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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반려동물 영업장 10년간 10배 늘어 2만2천여곳...정부 영업관리 강화나서

내년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26년까지 동물생산-판매-양육 전단계 이력관리 체계구축민간동물보호시설 영리행위 금지 연내 신설 추진
무허가.무등록 영업,징역 2년/1년이나 벌금 1천~2천만원

반려동물영업 관리방안 /농식품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영업장이 최근 10년간 10배 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를 정책수단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반려동물 영업행위로는 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 8종이 있다.

 

반려동물 영업 업체는 지난 2012년 2100개소에서 지난해 2만2100개소로 10년간 약 10배 늘었다. 이처럼 영업행위가 급증하면서 관계 당국은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신종펫숍)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4대 추진 전략 및 2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키로 했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내년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또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할 방침이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년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현행 과태료 300만원 및 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원 및 허가취소하는 등 관련 처벌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기존 등록제인 동물전시업을 연내 허가제 전환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한다.

 

이밖에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도 확대한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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