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내달부터 재개된다. 금융당국이 CFD 규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CFD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활성화될지 의문이다. CFD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주가조작 세력의 악용으로 한번 불신이 생긴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거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CFD 서비스에 대해 신규 계좌개설과 신규 거래 등을 중단한 이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CFD 관련 규정들을 수정했다. 강화된 규제 내용을 보면 증권사들은 CFD 거래 잔고를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도 표기토록 했다. 또한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최소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하고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토록 했다. 물론 투자자 전문 요건도 강화됐다.
이 같은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CFD 서비스 운영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눈치 보기가 한창이다. 기존에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증권사 13곳 대부분이 서비스 재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거래 재개 후 상황을 지켜본 다음 향후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증권사들은 당국의 제도 수정에 맞춰 전산 개발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재개할지 말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CFD 사업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고액 자산가 고객 중심으로 CFD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CFD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데다 규제 강화로 CFD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이제 CFD 서비스의 관련 규정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운용의 묘도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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