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 평가기관이 무분별하게 기업의 ESG를 평가할 수 없도록, ESG 평가기관의 평가절차와 평가방법을 먼저 공개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3개 ESG평가기관을 대상으로 ESG 평가기관가이던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3개 ESG 평가기관은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다.
가이던스는 총칙-내부통제체제 구축-원천데이터수집·비공개정보관리-평가체계공개-이해상충 관리-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등 6장·2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3개 ESG평가기관은 모범규준으로 마련돼 있는 가이던스에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더해 자율규제한다.
이날 3개 ESG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한다.
가이던스 세부항목별 준수여부를 원칙 준수·예외 설명 방식으로 공개하고,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공개한다.
3개 ESG 평가기관의 준수현황보고서와 평가방법론은 한국거래소의 ESG정보플랫폼 'ESG포털'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으로 ESG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ESG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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