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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시흥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총 519필지다.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었던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의견접수 또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12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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