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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 ‘고인 순직’ 신청…“24세 고인,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뉴시스 제공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해당 교사가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학교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만큼 교사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31일 오전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다.

 

문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문제 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에 내몰렸다고 유족을 대신해 말했다.

 

문 변호사는 "24살의 사회 2년차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며 "연필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지난달 17일 오후 9시경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장소가 굳이 출근 장소인 교실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망 당일 올린 알림장을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다.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 순직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순직 유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유족에게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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