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남양주시, ‘2차 농민기본소득’ 지급 확정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농업인에게 2023년 2차 농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 위원회를 지난 8월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올해 농민기본속득을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 6월 최대 30만 원(월 5만원 기준)을 지급한 바 있다.

 

시는 1차 및 2차 신청자 5463명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및 지원 대상자 결정으로 농민기본소득 남양주시 위원회를 개최해 농업인 5150명에게 지급 결정을 확정했으며 다음달 4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카드)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제외자로 분류된 313명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이 가능하며, 재심의 후 지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이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를 위해 10월 추가 신청을 계획이다."라며 "관내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신청 독려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남양주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남양주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이 제외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