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최대 4분기)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24세 청년(1998.7.2.~1999.7.1.)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시는 10월 20일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마이데이터 현행화'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현행화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청년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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