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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치료 치아 부풀리고, 수술 날짜 쪼개고…임플란트, 레진 등 치과보험 사기 주의보

조직형 치과보험 사기 사례. /금융감독원

설계사와 치과병원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치아보험 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환자를 가담시키는 일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급중했고,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사기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설계사(GA 대리점)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 보험사기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치과보험 사기 사례를 보면 특정 설계사들이 SNS, 전화 등으로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3~4개의 치아보험에 가입시킨다. 공모 병원에서 충치 상태를 진료기록 없이 사전 진단하거나 건강검진시 시행한 치아점검 결과를 활용해 보험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수취한다.

 

보험금 감액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공모한 치과병원에 환자가 내원해 치료를 받고, 레진 등 충전치료 개수를 부풀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보험사에 청구해 받은 보험금 일부는 설계사가 병원 치료비 후납과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다.

 

만약 치아보험에 가입하면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고 제의한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안된다.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허위의 진료기록부는 요구는 물론 작성해서도 안된다.

 

금감원은 "남들도 다 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기 쉽지만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된다"며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과 함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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