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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2023년 3분기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등으로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잡아바어플라이)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주소 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등으로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 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 후 심사·선정해 확정된 청년에게는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이 남양주사랑상품권(유효기간 3년)으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도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청년정책과,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인터넷 포털 '잡아바어플라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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