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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내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3배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 /자료=농식품부

내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올해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각 2배, 3배로 크게 증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해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2023년~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각각 43억원, 3만명으로 늘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2년마다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본사업 궤도로 올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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