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매각 여부 9월말 결정날듯
원수자 찾을 수 있을까?...'전망 어두워'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의 매각설이 나오면서 예금주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예금보험공사는 매각과 파산은 전혀 다르니 안심하라는 의견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향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통보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9월 상상인그룹은 두 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한다.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4조7000억원대로 전국 79곳 저축은행 중 7위에 해당한다. 두 저축은행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유준원 대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융위의 판단이 이례적이라는 의견이다. 통상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은 연말 정기감사를 통해 내려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5월 상상인그룹 양 저축은행이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으로 풀이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통보한 기간 내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매각명령이 떨어져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재 국내 보험, 증권, 캐피탈사의 경우 인수합병(M&A) 시장이 활발한 반면 저축은행은 수요가 전무한 상황이다. 4조7000억규모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원매자를 찾는 것에 난항이 예고된다는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은 업계 내에서도 10위권 내에 있는 만큼 마땅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원매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소식에 예금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과거 저축은행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한 차례 있었던 만큼 경각심이 커지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저축은행권의 순이익이 1조원가량 감소하면서 불안감은 커진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매각과 파산은 전혀 다르니 안심하라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매각 절차로는 해당 저축은행의 지분을 제3의 기업이 인수하거나 타 저축은행과 합병하는 것 등이 있다. 두 방법 모두 예금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 이하의 예금과 이자는 1~2영업일 이내 예금보험공사가 변제한다.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 신고를 통해 '파산배당금'을 부여한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마치고 채권자 508명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여기서 배당금은 5000만원 초과분의 원금이다. 변제까지 10년 이상 걸리고 뭉칫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상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상상인저축은행의 매각 여부가 9월 말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상인그룹에 매각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 내로 지분 10%만 남긴 채 모두 팔아야 한다. 현재 상상인저축은행의 지분은 상상인그룹이 100% 보유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주들이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한 차례 문제가 발생한 뒤 금융당국이 더욱 면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