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반기 영업실적 발표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123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이 일어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1일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이 1236억원 손실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예금이자비용이 증가하고, 대출 연체발생에 따른 충당금 적립비용이 증가해 손익이 감소했다"며 "하반기 연체율관리 강화 등을 통해 순이익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대출잔액은 19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5조1000억원(-2.5%)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85조1000억원으로 같은기간 5조9000억원 줄어든 반면 기업대출은 8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5.41%로 지난해 말(3.29%)와 비교해 1.82%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같은기간 2.73%p 늘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0.42%p 올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며 "다만 그만큼 자본적정성이 높은 수준이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순자본비율은 8.29%로 지난해 말(8.59%)과 비교해 0.27% 낮아졌지만, 최소규제비율(4.0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순자본비율은 은행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파산이나 부실 위험시 소비자보호가 가능한 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이날 금융당국은 하반기 새마을금고의 건정성 관리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생 가능한 차주는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서는 전 금융권 및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정상화도 지원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 금융권 PF대주단 협약 2건에 790억원을 지원하고, 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 14건(469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금고들은 앞으로 거액의 기업대출 취급이 금지된다.
거액의 기업대출은 중앙회와 금고가 연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여신심사·감독기능도 강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앙회와 금고가 혁신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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