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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서울·대천·부산 등 수산물 상품권환급 31일 개시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내 한 점포에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국내 수산시장·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지난달 31일 시작됐다.

 

서울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 부산 자갈치시장·신동아시장, 충남 보령 대천항수산시장, 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제주 동문수산시장·동문재래수산시장 등이 첫발을 뗐다.

 

소비자가 수산시장 및 재래시장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관련 세부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안내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9개 시장이 8월31일 관련 행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또 "9월15일부터는 21개 전통시장·수산시장도 추가로 참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음 브리핑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에 따르면 30개 시장 외에 9월 추석(9월21~27일)과, 10월상순 연휴(10월3~9일), 11월 김장철(11월10~19일), 12월 연말(12월22~31일) 등 총 4회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최된다. 단 희망하는 시장에 한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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