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며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경우,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에서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납부한 이자(최대 75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하며,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일호 시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해 꾸준히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살기 좋은 밀양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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