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법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무효' 황교안 행정소송 2심도 '각하'

황교안 전 국무총리/손진영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4-3부는 황 전 총리가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통령선거 전 기관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쟁송은 선거일이나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며 "선거 종료 전 기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위법행위가 있다 해도 선거법이 규정하는 형태의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2021년 10월 실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이후 선관위는 그에게 후보 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황 전 총리는 "2차 예선에서 최종 후보 4인에 포함됐지만 국민의힘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 관련 자료를 폐쇄했다"며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에 경선 결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황 전 총리는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자신에게 무효 사실을 통보한 선관위의 등록 무효 통지에 효력이 없으며 후원회 말소 통지 역시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1심은 황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대선 전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황 전 총리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