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 정부가 지정한 첫 임시공휴일로, 이를 두고 '연차 사용' 건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어 정리해 보았다.
◆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다르다?!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날을 뜻한다. 2021년 7월7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상 법정공휴일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다.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과 다르게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10월 3일 개천절이 공휴일인만큼 중간에 '낀 날'인 10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효과를 노릴 전망이다.
◆"난 이미 연차 냈는데?"…"다시 돌려줘야"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미리 '황금연휴'를 노리고 연차를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답은 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므로 '취소'되고 연차는 노동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미 연차가 수리됐다"며 연차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고 거부하게 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규정에 따른 휴가를 줘야 한다)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임시공휴일이라도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조건 하에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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