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주택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민들의 주택마련 자금을 위한 버팀목·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인상된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까지 덩달아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0.3%포인트(p) 인상됐다.
버팀목·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실행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주택대출상품이다. 버팀목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전세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국토교통부 고지에 따른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용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상승하고, 전세자금용 버팀목 대출(전세)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
기존 2.15% 고정금리로 받은 경우, 3억원을 20년 동안 갚는다면 매달 153만 원을 갚으면 되지만, 2.45%가 되면 상환액이 158만원으로 뛰게 된다. 다만 금리의 적용 기준은 대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행 전에 신청을 완료한 고정금리 대출 신청 건은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는다. 버팀목 대출은 모두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 실행일(잔금일)을 기준으로 금리가 적용된다.
문제는 고정금리 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추가 인상됐다는 점이다. 주금공이 지난 1월 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지난달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7일부터 일반형은 0.25%p, 우대형은 0.2%p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로 반영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동안 금리가 계속 동결돼 오다가 일반형에 한해 8월 11일 대출신청분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로 0.25%포인트 인상된 바 있다.
다만,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금리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최고 ~5.40% 수준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25~4.95%를 제공하고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MBS금리 상승에 따른 재원조달 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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