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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권 보호 4대 법안’ 4일 교육위 통과 합의…“악성 민원, 형사처벌”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협의체 2차 회의서 결정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는 민원에 대한 학교장 책임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4대 법안이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교육부 제공

서울 서이초 2년차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 민원에 대한 학교장 책임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4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4일 교육위를 통과할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수사받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개정된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은 확대했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로 판단한다. 형법상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혐의 등 다른 법률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된 학생은 별도로 교육하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 따라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한편, 교원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학교별로 있었던 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을 교육지원청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로 옮기기로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 활동과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들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교권회복을 통해 선생님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당한 입법과제들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큰 성과를 냈다"라며 "여야 관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감하고 힘을 합치면 현장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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