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시행키로 했다.
지난 2019년에 발생한 N번방 사건은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계기가 됐고, 2021년엔 수원시 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흘려 신변보호 대상자의 주소가 노출돼 송파구에서 살인사건이 터졌다. 2022년엔 직위 해제된 피의자가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 범죄를 저지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시는 ▲행정업무 관련자 개인정보 취급 관리 강화 ▲신고성 민원에 대한 신고자 보호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관리·운영 강화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나선다.
우선 시는 민간계약 근로자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담당 직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계약근로자나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자정부법에 의거해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시는 일반 민원도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공익 신고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경우 민원인(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피신고인과 피신고기관에 전달하는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 등 유추 가능 사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민원인이 민원 내용 공유에 동의한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례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나 고소·고발성 제보가 포함된 경우 비공유로 전환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관리도 철저히 한다. 민원 관련 개인정보 취급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반드시 권한이 있는 자만 사용토록 조치한다. 민원실 내 CCTV 운영시 안내판을 걸고 녹음기능 사용 및 임의조작을 금지한다. 민원실에 문서파쇄기를 설치하고 유출 위험 안내문을 부착해 버려진 민원서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다.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민원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민원업무 공무원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강화한다. 각 기관(부서)은 정보보호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는 민원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개별 법령 근거 없이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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