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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제주 LPG 충전사업자 담합 '덜미'… 공정위,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판매가격·거래처 담합… 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여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제주 지역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시장을 장악한 업체 4곳이 취사·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프로판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담합을 주도한 2곳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의 판매가격 및 거래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5억89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제주비케이 2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는 검찰에 고발된 2개 사업자 외에도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2개 사업자가 가담했으며, 이들 4개사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 개 판매점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프로판(Propane) 도매시장을 사실상 4등분하고 있다. LPG는 주로 가정·상업용 취사와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과 차량연료나 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Butane)으로 구분된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LNG(액화천연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같은해 8월경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주도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LNG 공급을 위한 배관망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LPG가 주된 연료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2020년 3월말 제주시 지역 2만7000여 세대에 LNG 공급이 시작된 이래 LNG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9월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합의한 이후 이들 4개 업체는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이들은 2020년 11월 2일을 기점으로 같은해 12월15일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서 LPG 공급단가를 키로그램(kg) 당 90~130원 인상했다.

 

또 판매점과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했다.

 

다만, LPG 판매점들이 가격 인상에 반발하자 주요 거래상대방 판매점에 대해 일정 부분 LPG 판매단가 인상분을 취소·환급·할인해 가격인상을 완화했고, 2021년 4월 이후 일부 판매 단가를 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에 비해 LPG 사용 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제주지역에서 충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동종 업계와 지역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담합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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