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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비 과도 지급 등 사업장 부당사례 적발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사업장 내 부당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이 중 노사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급여 일부를 지원하거나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다. 또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에 달했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이며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만3948시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억여 원(1인당 평균 637만6000원, 최고 1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개소(7.7%) 또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 등이다.

 

고용부는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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