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수원시, 만24세 청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수원시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3분기에는 10월 20일부터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이나 코나아이 고객센터에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전 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청년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24세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