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검토 결과 통보 건에 대하여 상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 의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하며,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등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서와 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등 대금지급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거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5% 또는 3천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금 탈루가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또는 미등기 전매로 판단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실거래 거짓신고 위법행위 3건에 대하여 과태료 1억36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상시 정밀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조사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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