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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억의 터' 내 임옥상 조형물 철거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작품 '대지의 눈'./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4일 '기억의 터' 내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 남산에 조성된 기억의 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의 공간"이라며 "다른 곳도 아닌 이 의미 있는 공간에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옥상씨의 작품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억의 터 설립추진위원회'에 편향적인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서울시가 하루빨리 임씨의 작품을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그 어떤 장소보다 고결하고 진정성을 담아야 할 기억의 터에 도덕성이 결여된 작가의 작품을 존치한다는 것은 위안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해 남산 예장자락에 '기억의 터'를 조성, 지난 2016년 경술국치일(8월 29일)에 추모 공간의 문을 열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임씨의 작품을 철거해야 한다'고 답했다. 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조형물에 표기된 작가 이름만 삭제하자'는 의견은 23.8%에 그쳤다.

 

시는 "작가 이름만 가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 자체가 기억의 터 조성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했다.

 

시는 4일 예정대로 기억의 터 내 임씨가 설치한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기억의 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공간의 의미를 변질시킨 임씨의 조형물만 철거하는 것"이라며 "철거 조형물을 대신할 작품은 작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작품으로 재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는 지난 7월 28일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씨의 작품을 전부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위원회가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기억의 터 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시의 철거 방침은 위원회의 작품 소유권, 공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지난달 31일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시는 "위원회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헤아리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조형물을 철거해 위안부의 삶과 뜻을 국민이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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