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30일 오전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에서 배후단지 입주 기업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주요 사항 ▲사익 추구, 직무상 비밀누설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사항 등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청렴한 부산항 조성을 위한 청렴문화 대외 확산 활동의 하나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외부 이해 관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민간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게 취지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TF'업무회의도 개최했다.
이 제도개선 TF는 배후단지의 운영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배후단지 입주 업체, 부산항만공사,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22년 7월 구성한 이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부산항만공사는 여기서 발굴한 관행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민간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BPA 강준석 사장은 "이번 교육이 청렴한 부산항 실현을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부산항만공사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민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청렴의식 제고 및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8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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