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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환경부·국토부, 백두대간 훼손생태복원 위해 맞손

/뉴시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두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는 전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자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 있다. GBF는 오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하는 23개 실천목표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토지 중 자연생태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양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한다. 또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토양의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토록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와 탄소흡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이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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