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과징금 299억원·검찰 고발 처분
서울고법, "부당지원 명백, 경쟁기반 저해 결과 초래"
총수 일가 지배 회사를 부당지원한 행위로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에서 패소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한데 이어, 지난달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이 경영한 위장 계열사로 총수 일가 재산 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에 매각된 후에도 지원 행위는 지속됐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2021년 1월 각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원고인 두 회사측은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으며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고,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해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특히, 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돼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 시장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고,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