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 "상습적인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민생 행보 강화'를 선언한 김 대표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을 열었다.
김 대표는 "체불 발생의 원인이나 유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특히 명절을 앞두고 다른 어느 때보다 좀 더 분위기가 심각하게 체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고 제때 받아야 하는 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원칙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작년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려 24만명 정도 된다고 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 아주 고약하게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 임금을 '조금 떼먹어도 모르겠다', '숨어버리면 된다'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엄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임금체불 행위가 악덕기업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런 경우 실효적 대책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지난 5월 3일 상습체불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상반기 현재 13만명의 근로자, 8000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다"며 "추석을 맞이해 노동자들이 좀 더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조기 정산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피해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다양하게 담고 있다"며 "김 대표가 강조했듯이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 노동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청산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체불청산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운영해 우선 추석 명절 전 4주간을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체불예방 총력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체불사업주가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불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한 바 있으며 추가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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