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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농촌 서비스 활성화 주요정책 안내 및 지자체 의견수렴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주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설명회는 지난달 16일 공포돼 내년 8월17일 시행예정인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정책 방향, 사회적 농업의 이해 강연, 질의·답변을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와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5일 충북 청주(오성&세종 컨퍼런스)에서 1차 전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21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경기·강원·충북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11일에는 대전 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회의실에서 충남·전북·전남권, 10월 12일 부산(부산역 회의실)에서 경북·경남·제주권 설명회를 각각 연다.

 

농식품부는 "농촌이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해서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법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제공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농식품부·지자체는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사업계획 수립, 정책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이 제정된 만큼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서비스 제공 주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지자체·지역주민이 협력해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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