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 정식 도입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당국이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적용한다. 개별 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는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규정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DBIS)는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규제를 마련했고, 금융당국은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은행은 우선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통제관계는 의결권을 50% 초과 보유하고, 이사임면권을 보유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이며, 경제적 의존관계는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기본자본의 5% 적용)를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대상이 되는 익스포저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과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이 포함된다"며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는 산업은행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구조조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기위한 조치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제외한다.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 리스크 우려가 낮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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