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기본법·규정 개선…지급 근거 마련
공주시, 선지급 앞장서…타 지자체도 준비 중
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피해시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또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7월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선지급했다. 다른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추어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들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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