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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산단 입지규제 해소' 법령 개정안 이달 중 발의… "킬러 규제 혁파 속도"

산업부,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
7일 수도권·강원권부터 권역별 설명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의가 이달 중 추진된다. 또 규제 개선 내용을 알리는 권역별 설명회도 이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단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을 돌며 산단 입주기업과 투자자, 지방정부 산단 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7일 수도권·강원권을 시작으로 영남권(9월11,12일), 호남권(9월15일), 충청권(9월18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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