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2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 4천5백만 원의 수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잉여배출권 19,676톤을 확보했으며 이 중 13,150톤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위해 차년도(2024년)로 이월했다. 또한 잔여량 6,526톤은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해 판매해 4천5백만 원의 수익을 확보했다.
구리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대상 사업장은 ▲구리시자원회수시설 ▲구리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토평정수장 ▲우미내하수처리장 ▲재활용품중간처리장 ▲갈매하수처리장 등 총 7개소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관리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한 만큼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초과 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거래 가격의 3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배출권 거래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점점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에 적극 대응하여 구리시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에서 할당 대상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여유분과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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