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원활한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규정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공포 및 시행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의 인계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품 조사뿐만 아니라 학생 분리, 물리적 제지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
부산교육청은 고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T/F 및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컨설팅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곽정록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번 고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 규정을 지키는 문화 조성과 교권 침해 없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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