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임말숙, 박진수, 박희용, 송상조 의원과 이승연 의원이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316회 임시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다.
부산의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은 2022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800건 이상 운행해 한 해 동안 총 29만 8000건 가량을 운행했다. 교통약자의 이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차량을 지속 증차, 교체하는 등 교통약자가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리발은 2023년 7월 19일부터 부산 관내를 비롯해 울산, 경남도 18개 시·군까지 운행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연장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를 시 관할구역 안, 시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조문 신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항목을 재정비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 발의자인 임말숙 의원은 "최근 급격한 노령 인구 증가, 장애인 사회 활동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 높이고, 교통약자 가운데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死角)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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