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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이초 교사 49재’ 전국 12만 교사·시민 결집…이주호 “추모 참가 교사 징계 없을 것”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추모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교육부가 4일 진행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연가·병가 등으로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며 징계 방침을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추모제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라며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4일 오후 서이초 교내에서 열린 49재 추모제에도 참석해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 "상황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상당수 교사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해 우회 파업에 나섰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38곳 초등학교가 4일 임시 휴업을 했으며 전국 13개 시도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 약 12만명 교사·시민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교사들이 해당 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오전 집회를 계획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연가·병가를 낸 뒤 집회에 참여할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4일 국회 추모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했다면 불법적인 면이 많아 경고했지만, 결국 오후 4시30분에 했기에 합법적"이라며 "질서정연하고 법을 지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공교육 회복, 특히 교권 회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사 단체는 교육부 징계방침 철회는 당연하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현장의 추모 열기와 절절한 외침을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 후속 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고, 이를 통해 현장 교원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온전한 교권 보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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