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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노조가 회계 공시하면 세금공제'...내달 조기 시행키로

/뉴시스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조기 시행의 배경을 밝혔다.

 

조기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노조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은 내달 1일 개통될 예정이다. 노조와 산하조직은 10월1월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조(또는 산하조직)와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계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며 "노조를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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