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5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 위촉식과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먼저 내실 있는 입법평가 심의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입법 및 법률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입법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김기환 의장과 이성룡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연구용역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도 입법평가 대상인 185건의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 분석 상황을 보고하면서 보완할 사안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시행 후 4년이 경과된 조례에 대해 입법목적이 구현되고 있는지,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울산시의는 2019년 7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제정·개정된 185건의 조례에 대해 지난 5월에 국책연구기관인 법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지, 중복되거나 폐지해야 하는 조례는 없는 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용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기환 의장은 "조례 제·개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제정된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지 않거나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해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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