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2일부터 시행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했다.
그간 과태료 부과규정에 없었던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1차 600만원~1000만원, 2차 1500만원~2500만원, 3차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최대 1000만원이던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방행 행위 3차 적발시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