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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상조업체, 공정위 조사방해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2일부터 시행

할부거래법 과태료 규정 주요 정비내용 /자료=공정위 제공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했다.

 

그간 과태료 부과규정에 없었던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1차 600만원~1000만원, 2차 1500만원~2500만원, 3차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최대 1000만원이던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방행 행위 3차 적발시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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