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대면 거래 방식에서는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인 200만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가상계좌가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전자금융업자가 구매 또는 충전용으로 고객에게 할당하는 가상계좌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 실입금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제3자가 구매용 가상계좌에 무통장입금해 거액의 물품 구매 후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불받는 방식 또는 사기 피해자들이 머니충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한 편취금으로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환급받는 방식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
가상자산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도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와 제휴관계가 없는 코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환불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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