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40명을 오는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에 주택을 신규 구입한 세대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광양시 소재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다자녀가정은 부부 나이 제한 없고, 대출 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기선정가구(중도해지자 포함),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