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헝가리 법인에 지급한 100억원 규모 특허권 사용료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는 6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전자는 2012년부터 헝가리 소재 회사에 5년간 사용료 785억원을 지급했다가, 2017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128억원을 징구 받았다.
LG전자는 한국과 헝가리 조세조약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면제된다 봤지만, 국세청은 실질적 수익사를 미국 모회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74억원 가량을 환급받았고, 나머지가 기각돼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용료를 받은 회사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부당하다고 결론낸 바 있다. 국세청 항소도 기각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