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5일 시장실에서 용인 서부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민영 용인 서부녹색어머니회 회장 등 회원 7명과 관계 부서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용인 서부녹색어머니회는 이 시장에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란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하얀색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한 것이다.
지난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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