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전년도 기본사항 유지…25학년도부터 정원외 전담학과 실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전형에서도 필수로 반영된다.
이외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그 전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해 진행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모집유보제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외로 모집하는 '정원외 전담학과' 운영이 2025학년도 입시에 이어 2026학년도에도 적용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지난달 31일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우선, 학생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필수로 반영된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문대학도 학생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및'특별전형'명칭 표준화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학생 선발 시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 핵심 전형요소 5개 중에서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를 제한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고른 기회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 등 7가지 용어로 전형명칭을 표준화해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학년도 처음 도입되는 '모집유보제'도 2026학년도 유지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정원을 영구 감축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였다가 필요할 때 감축분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학은 정원의 최대 20%까지 모집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된 정원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정원외 전담학과'도 운영된다. 전문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외로 모집해 별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로 2026학년도 입시에서도 적용된다.
전문대학 입시는 수시모집 2차례, 정시모집은 1차례 운영된다. 2026학년도 1차 수시모집 기간은 2025년 9월8일~9월30일까지, 2차는 2025년 11월7일~11월21일까지다. 정시는 2025년 12월29일부터 2026년 1월14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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