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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현 고1 전문대 입시, 학교 폭력 조치사항 필수 반영…모집유보제 등 실시

전문대교협,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전년도 기본사항 유지…25학년도부터 정원외 전담학과 실시

전문대교협 로고/ 전문대교협 제공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전형에서도 필수로 반영된다.

 

이외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그 전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해 진행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모집유보제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외로 모집하는 '정원외 전담학과' 운영이 2025학년도 입시에 이어 2026학년도에도 적용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지난달 31일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우선, 학생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필수로 반영된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문대학도 학생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및'특별전형'명칭 표준화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학생 선발 시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 핵심 전형요소 5개 중에서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를 제한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고른 기회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 등 7가지 용어로 전형명칭을 표준화해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학년도 처음 도입되는 '모집유보제'도 2026학년도 유지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정원을 영구 감축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였다가 필요할 때 감축분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학은 정원의 최대 20%까지 모집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된 정원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정원외 전담학과'도 운영된다. 전문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외로 모집해 별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로 2026학년도 입시에서도 적용된다.

 

전문대학 입시는 수시모집 2차례, 정시모집은 1차례 운영된다. 2026학년도 1차 수시모집 기간은 2025년 9월8일~9월30일까지, 2차는 2025년 11월7일~11월21일까지다. 정시는 2025년 12월29일부터 2026년 1월14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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