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91개 약관 심사, 129개 조항 '소비자 권익침해' 판단… 금융위에 시정 요청
'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 분야 약관 2305개도 심사 중… 올해 중 시정 요청할 것
은행이 인터넷 장애나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129개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20개 유형 129개 조항(은행 113개, 저축은행 16개)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목한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시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약관 조항도 적발됐다. 한 은행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대출용 대출거래약정서를 보면, 대출이자율은 대출약정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대출 실행일에 변동되는 경우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을 대출거래장에 표시하고 개별통지는 생략한다고 돼 있다.
또 모 은행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에는, 약관 변경 시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모바일앱,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모바일앱 혹은 서비스 내 공지 화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항상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외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도 시정될 예정이다.
은행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는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통상 각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 데는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 2305개에 대해서도 신속 심사해 각각 오는 10월, 12월까지 심사 완료 즉시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먼저 심사가 완료된 분야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지난 8월말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며 "현재 심사 중인 타 분야 불공정 약관도 신속히 심사 후 시정요청해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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