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협동조합 내 일부 임직원들의 성희롱 및 임금체불 등 비위의혹 다수가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농협·수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5건과 임금체불 214건을 적발했다. 또 비정규직·성차별 7건과 연장근로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 의혹이 짙은 사례들을 확인하고 일부를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모 축협지점 조합장 A씨는 매주 월요일 직원들에게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도록 강요했다. A씨는 영상에 나오는 여직원들 외모와 복장에 대한 지적을 일삼았다.
A씨는 또 "(나한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를 주겠다"며 특정 직원에게 워크숍에서 장기자랑 및 공연을 하도록 강요했다. 일부 직원은 직장 내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수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했고, 이를 거부하자 CCTV 위치를 바꿔가면서까지 이 직원을 감시했다.
모 신협지점 임원 B씨의 경우, 회식 도중 술을 깨기 위해 벤치에 앉아 있던 여직원에게 접근해 강제로 입맞춤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 축협지점 C씨는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여직원을 데리고 가 술 따르는 행위 등을 강요했다. 이후 해당 여직원이 이 같은 부당지시 중단을 요구하자 C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타 지점 발령을 냈다.
비정규직·성 차별(5건)과 관련해 고용부는 기간제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 및 업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여성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임금체불(214건)의 경우, 직원 3955명(해당 지점 합계) 대상 총 38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준보다 과소 지급하거나, 수당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 등이다. 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연장근로 법정한도 위반(33건)의 경우, 266명(해당 지점 합계)이 1056회에 걸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데 따라 올해 협동조합 전면 조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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