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업의 경우 향후 상장폐지 가능성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2511개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지난 2019년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97%대를 유지했다.
비적정의견은 전기 대비 15개사 감소한 53개사다. 한정의견 7개사, 의견거절 46개사다. 의견거절은 지난 2020년 65개사를 정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비적정의견은 감사범위제한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었다.
감사인 지정 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6.6%로 자유수임 99.2%보다 2.6%포인트(p) 낮았다.
적정의견의 비율은 기업규모에 비례했다.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비적정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289개사로 전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영향과 관련한 강조사항 기재가 감소한 것이 이유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지만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한 것으로 기재된 회사는 85개사다. 이 가운데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자산 1천억 미만)이 61개사로 70%가 넘었다.
2021 회계연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92개사)의 차기 상장폐지·비적정의견 비율은 12%로 미기재 법인(1.9%)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금감원은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에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이 다음 해에 감사의견 변형,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기재 법인에 비해 높았다"며 "중·소규모 상장법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향후 감사의견 변형,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음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법인 규모에 따른 회계법인 분포는 양분화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빅 4)의 감사비중은 92.4%에 달했다. 반면 자산 5000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은 빅 4 이외의 비중이 78.4%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제고와 감사품질 경쟁 촉진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회계법인은 가격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개선 노력을 통해 외부감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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