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찰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재조사에 나서면서 증권업계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 수백억 원이 가상화폐로 전환돼 일부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운용사는 물론 판매사인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조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어 정치권, 증권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재수사…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3년 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펀드 비리 사태가 재점화되고 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의 운용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 그해 10월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이에 앞서 옵티머스는 2020년 투자 사기로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으며 디스커버리 또한 2019년에 2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라임 펀드는 4473명에게 1조538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 옵티머스 펀드는 884명에게 5084억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612억원의 손실을 각각 입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가 유야무야 넘어갔던 사안을 이복현 금감원장이 강한 의지로 재검사한 데다 검찰도 라임 펀드 환매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운용사, 증권사 등에 대해 조사하면서 정치권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특히 3대 펀드 사건 모두 전 정부 인사와 관련돼 있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새로운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야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야권 인사와 관련된 의혹이 확인될 경우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권사 CEO 제재 수위 주목…중징계 시 연임 제한
라임펀드 사태 재조사로 인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최종 징계 수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받은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CEO들에 대한 제재 심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당시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또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처분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 심의에서 확정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조치부터는 징계 대상자의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향후 3~5년간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펀드 판매사들의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에 열리는데, 추석 명절과 국감 준비를 고려하면 제제를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향후 금융당국이 증권사 CEO 제재를 어떤 수위로 확정할지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금융당국이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만큼 이번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기존 법으로도 증권사 CEO를 충분히 중징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DLF 판결 당시 법원이 모두 금융사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라임펀드 사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혜성 환매 의혹의 초점이 판매사 연루 여부를 겨냥하고 있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 재조사·재수사가 CEO 제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를 보고 있으므로 금감원 검사나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내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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