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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전면 개정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긴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손질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종전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 기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방식·과정의 보완점을 논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초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할 수 있게 기준을 손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을 통해 시공자 선정의 신속,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하고,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을 막기로 했다.

 

시는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종전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을 의미하고 '대안설계'는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혁신 기술 등을 제안하는 설계안을 뜻한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바꾸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시는 'OS(Outsourcing) 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공공지원자로부터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조합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 및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으며,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며 "또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개정에 대한 의견은 내달 4일까지 받는다. 의견서 제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공고→고시·공고)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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