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올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 등 환급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나,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미환급금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데 올해 9월 초 기준 오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3천245건에 총 7천500여만 원 상당이다.
시는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사라지기 전에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전화 연락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적극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 검색)과 정부24에 등록하면 추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계좌 등록 시 은행과 계좌번호만 수집하므로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전자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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